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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1. 7. 13.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같은 날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7월 26일까지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명(개인 일반 484만, 법인 108만)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2.9만명)는 직전 과세기간(’20.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기존 연장 운영
7.1.~7.26. 매일 06:00~24:00 7.1.~7.25. 매일 06:00~다음날 1시까지
7.26.(마감일) 06:00~24:00

 (방문자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 신고방법 대상자
전자신고 홈택스 인터넷(pc) ‘홈택스’ 접속 모든 사업자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모든 사업자 중 일부* 제외
* 영세율ㆍ재활용ㆍ면세ㆍ의제 매입 해당 사업자
ARS ☏ 1544-9944로 전화 무실적 사업자
우편신고 서면 신고서를 우편 발송 모든 사업자

 

2.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신청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직권 연장)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1)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2) 연장합니다.(43.8만명)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중기부 수보)

2) 21년 제6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21.6.30.)

• 납부기한만 연장(9.30.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 ’21.7.26(월)까지 해야 하며 별도 안내문을 발송(7.12.)합니다.

2)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부가법 §69①)에 따라 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1.9만명)

* 종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全 업종)

•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7.12.)하며, 21년 연간 실적을 ’22.1.25.까지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ㆍ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8.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5년→3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21년 추가]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 구조조정, 재난ㆍ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ㆍ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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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같은 날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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