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백억~ 1천억원 미만인 중소법인은 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쟁점 해소, 맞춤형 절세팁 제공, 성실신고여부 확인 등 세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란?
•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세무 컨설팅 협약을 체결하여 세무검증ㆍ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ㆍ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방법 및 대상 선정
(1)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백억~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2) 신청기간
• 2021.7.1.(목) ~ 2021.9.30.(목)
(3)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
* 국세청 홈택스→신청ㆍ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세무컨설팅’ 조회
※ 신청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 사업현황 및 조ㆍ출자관계 설명자료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인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제출
(4) 컨설팅 대상 선정
• 신고ㆍ납부 등 선정요건*에 대해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1.12.10.(금)까지 결정ㆍ통보함(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명의신탁 혐의, 조세범처벌 이력, 체납이 있는 경우 등 제외
** 납부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준수성 등
• 선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뿌리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를 부여함
* 내국법인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외국계 법인은 국제세원담당관실에서 선정 주관
※ 서면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 검사
※ 내부선정기준 심사
- (납부성실도) 체납 無
- (세무조사결과) 국세추징비율, 조사적출비율, 위장ㆍ가공비율 등
- (법령준수성) 조세범처벌 이력, 금품ㆍ향응제공, 외부감사 적정여부 등
3. 세무컨설팅의 주요내용
(1) 컨설팅 기간
• 컨설팅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짐
- 수입금액 100억원 ~ 500억원 미만 : 1년
- 수입금액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2년
*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협약유지
(2) 세무컨설팅
① 정기 세무컨설팅
•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ㆍ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컨설팅 기간은 연 1회, 3일 이내 범위에서 실시함
• 컨설팅 시점에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ㆍ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컨설팅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현장확인 시 세무쟁점 해소,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안내해 주는 맞춤형 절세팁 제공, 성실신고여부 등을 확인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타 부처 소관 애로ㆍ건의사항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② 수시 세무컨설팅
• 중요 회계사건 발생 등 세무문제와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요청에 의해 실시합니다.
• 사업 확대, 가업승계, 우발적 세무리스크, 법인 관련 주요 이슈 등을 해결합니다.
(3) 세무정보 제공
• 컨설팅 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제도 및 세법개정 사항 등 맞춤형 세무정보를 뉴스레터로 제공
(4) 세무문제 공개 및 답변
• 컨설팅기업은 쟁점 세무문제를 국세청(전담팀)에 공개하고, 국세청은 상담ㆍ서면답변(법령해석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함
※ 국세청에 공개한 세무문제는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
(5) 성실신고 검증
• 컨설팅기업 중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컨설팅 대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 실시
* 신청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일 까지 신청
• 간편조사 수준의 검증을 실시*하고,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검증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 검증실시 : 컨설팅 대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일부터 8개월 이내 실시(4~5일 범위내에서 실시)
(6) 협약의 종료
• 국세청이 정한 일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은 종료되고 효력이 상실됨
4. 세무컨설팅 체결 기업의 혜택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 제공
•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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