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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요약 정리(2021 3월~4월 판결)

by 삼일아이닷컴 2021. 7. 2.

최신의 지방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1. 취득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사건번호】 대법 2020두55961, 2021. 3. 25.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쟁점요지>

농업법인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결요지①>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원고가 제대로 감귤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감귤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감귤나무 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상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감귤 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요지②>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대표자 A 소유의 토지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며 감귤을 재배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A 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B토지)의 소유자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으로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가 B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00지방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3. 26. ‘공로(00로)에서 00시 00동 1594 및 1588 토지를 통해 A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이후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3.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원고는 B토지를 통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00시 00동 1594 및 1588 토지와 A 소유 토지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면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더욱이 위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A가 통행권 확인을 구한 B토지의 통행로는 도로의 형상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반면, 00시 00동 1594 및 1588 토지에 설치된 진입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농기계를 사용해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00시 00동 1594 및 1588 토지를 거쳐 A 소유 토지를 통해 진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B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이 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대법 2020두56957, 2021. 3. 25.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쟁점요지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이 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다른 매수자를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기만 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야 함. 위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음. 즉 위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위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음.

위 판례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기만 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요지②>

행정청의 업무편람, 질의회신, 법령해석을 믿고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야 하는 지 여부

<판결요지②>

업무편람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질의회신은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토대로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관한 회신을 한 것이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또한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법제처가 질의회신이나 법령해석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이고, 더욱이 그 상대방이 원고들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국토교통부의 업무편람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질의회신은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토대로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관한 회신을 한 것이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또한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법제처가 질의회신이나 법령해석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이고, 더욱이 그 상대방이 원고들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더구나 대부분의 질의회신에서는 결국 개별 사안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음).

• 나아가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나 법제처의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거나 납세자가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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