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이번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출처: 국세청)
1. 제출시기 변경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구분 | 종전 (21년 6월까지 소득지급분) |
변경 (21년 7월 이후 소득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4, 7, 10월 말일까지 (분기별 제출)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 7월 말일까지 (반기별 제출)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제출시기(예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종전)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종전과 동일(변경 없음)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하반기(7~12월) → 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 |
2.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구분 | 종전 | 변경* | |
미제출시 (불분명 등)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 | 0.25% |
간이지급명세서 | 0.25% | 0.25% | |
지연제출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0.5% | 0.125% |
간이지급명세서 | 0.125% | 0.125% |
* 21년 7월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ㆍ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 지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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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이번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출처: 국세청)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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