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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 단축

by 삼일아이닷컴 2021. 6. 29.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이번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출처: 국세청)

 

 

 

1. 제출시기 변경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구분 종전
(21년 6월까지 소득지급분)
변경
(21년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4, 7, 10월 말일까지
(분기별 제출)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 7월 말일까지
(반기별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제출시기(예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종전과 동일(변경 없음)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하반기(7~12월) → 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

 

2.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구분 종전 변경*
미제출시
(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0.25%
간이지급명세서 0.25% 0.25%
지연제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0.5% 0.125%
간이지급명세서 0.125% 0.125%

* 21년 7월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ㆍ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 지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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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이번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출처: 국세청)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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