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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6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1. 6. 22.

 

2021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 ’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1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 본인ㆍ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ㆍ중견기업 40%ㆍ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ㆍ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본인ㆍ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제외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 !

(1) 신고ㆍ납부기한

•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30.(수)*까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 권장

(2) 신고대상자 안내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711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0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ㆍ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 도움제공

• 국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1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2) 편리한 납부 서비스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앱카드(국민ㆍ농협ㆍ롯데ㆍ삼성ㆍ신한ㆍ현대), 페이코, 삼성ㆍ카카오ㆍ네이버페이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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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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