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되고,
단기보유 자산에 대한 세율도 인상됩니다. (출처: 국세청)
볼 때 마다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삼일아이닷컴 [부동산과 세금]에서 쉽게 읽어보세요.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 바 있다. 종전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추가로 주택에 포함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는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즉,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된 중과세율에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구분 | 2021. 5. 31. 이전 양도 | 2021. 6. 1. 이후 양도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주택수 산정방법 | 주택ㆍ조합원입주권 | 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
2.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등 양도소득세율 인상
•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으나,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따라서 보유한 지 2년이 안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구분 | 2021. 5. 31. 이전 양도 | 2021. 6. 1. 이후 양도 |
1년 미만 보유 | 40% |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 기본세율 | 60%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3.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인상
• 주택분양권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었다.
• 종전 주택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었으나,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해진다.
구분 | 2021. 5. 31. 이전 양도 | 2021. 6. 1. 이후 양도 |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지역무관 | |
1년 미만 보유 | 50% | 50% | 70% |
1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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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되고, 단기보유 자산에 대한 세율도 인상됩니다. (출처: 국세청) 볼 때 마다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삼일아이닷컴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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