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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6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by 삼일아이닷컴 2021. 6. 15.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되고,

단기보유 자산에 대한 세율도 인상됩니다. (출처: 국세청)

볼 때 마다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삼일아이닷컴 [부동산과 세금]에서 쉽게 읽어보세요.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 바 있다. 종전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추가로 주택에 포함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는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즉,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된 중과세율에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구분 2021. 5. 31. 이전 양도 2021. 6. 1. 이후 양도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주택수 산정방법 주택ㆍ조합원입주권 주택ㆍ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2.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등 양도소득세율 인상

•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으나,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따라서 보유한 지 2년이 안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구분 2021. 5. 31. 이전 양도 2021. 6. 1. 이후 양도
1년 미만 보유 40%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기본세율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기본세율

 

3.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인상

• 주택분양권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었다.

• 종전 주택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었으나,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해진다.

구분 2021. 5. 31. 이전 양도 2021. 6. 1. 이후 양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역무관
1년 미만 보유 50% 50% 70%
1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0%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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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되고, 단기보유 자산에 대한 세율도 인상됩니다. (출처: 국세청) 볼 때 마다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삼일아이닷컴 [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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