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1) 신고요건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0년에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2) 신고대상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ㆍ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ㆍ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금융업, 보험ㆍ연금업, 금융ㆍ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3) 잔액 산출방법
•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
자산 | 산출방법 |
현금 |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상장채권 | |
집합투자증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보험 상품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위 이외의 자산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4) 가상자산 계좌
• 20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20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0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5)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2.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의무 발생(5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단위 : 억 원) |
월 \ 계좌 |
1/31 | 2/29 | 3/31 | 4/30 | 5/31 | 6/30 | 7/31 | 8/31 | 9/30 | 10/31 | 11/30 | 12/31 |
A계좌 잔액 (예금) |
1 | 3 | 1 | 2 | 2 | - | - | 2 | 4 | 2 | 1 | 1 |
B계좌 잔액 (상장주식) |
2 | 1 | 1 | 1 | 1 | - | - | - | - | 1 | 2 | 1 |
C계좌 잔액 (보험) |
계좌 미개설 | 1 | 2 | 2 | 4 | - | 1 | - | 1 | |||
D계좌 잔액 (채권) |
1 | 4 | 1 | 1 | 3 | 1 | 계좌 해지 | |||||
합계 | 4 | 8 | 3 | 4 | 7 | 3 | 2 | 6 | 4 | 4 | 3 | 3 |
☞ 사례의 경우 2020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5월(7억), 8월(6억)이지만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이 2월이므로, 2월(기준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ㆍBㆍD계좌의 잔액(8억)과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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