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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을 정리하였습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1. 6. 11.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 중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요건이 유지됩니다.

아래에서는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 개정취지: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표 생략)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세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 2. 17. 이후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 개정취지: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표 생략)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세요)

3.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67조의8)

• 개정취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023년) 등 감안

(표 생략)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세요)

 

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7항 신설)

• 개정취지: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종전 개정
• 상장주식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2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89①
① 원칙: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의 경우: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③ ②의 거래 중 경영권 이전 되는 경우:②의 가액에 20%가산
   
•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적용> - (좌 동)
* 단, 상장주식은 적용 제외

 

5.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89조)

• 개정취지: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

(표 생략)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 2. 17.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6.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 개정취지: 정비사업조합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표 생략)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세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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