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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by 삼일아이닷컴 2021. 6. 16.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이번 6.30(수)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1) 과세요건

•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1)(중소기업 50%ㆍ중견기업2) 40%)를 초과할 것

1)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2) 직전3개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ㆍ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용어설명

○ 수혜법인: 법인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ㆍ중소기업 50%ㆍ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중 아래의 사람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ㆍ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친족: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2)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3)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5)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6) 신고ㆍ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7)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원/500억원)

- 주식보유비율: 20%

- 증여의제이익: 60억원 × (70%-50%) × (20%-10%) = 1.2억원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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