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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말까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by 삼일아이닷컴 2021. 6. 18.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보다 한 달 연장된 이번 6월 30일(수)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2020년 귀속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함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3.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됨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 2017년 귀속분까지 100만원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3)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①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ㆍ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

② 월세액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함.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③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분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비과세 X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과세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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