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이번 6.30(수)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1) 과세요건
•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1)(중소기업 50%ㆍ중견기업2) 40%)를 초과할 것
1)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2) 직전3개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ㆍ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용어설명
○ 수혜법인: 법인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ㆍ중소기업 50%ㆍ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중 아래의 사람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ㆍ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친족: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2)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3)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5)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6) 신고ㆍ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7)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원/500억원)
- 주식보유비율: 20%
- 증여의제이익: 60억원 × (70%-50%) × (20%-10%) = 1.2억원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신청하기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하세요 (0) | 2021.06.22 |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말까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0) | 2021.06.18 |
6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0) | 2021.06.15 |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을 정리하였습니다 (0) | 2021.06.11 |
[금주의 주제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0) | 2021.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