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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by 삼일아이닷컴 2021. 6. 23.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재산의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재산의 가액 - 입증된 금액) ≥ Min(취득재산 X 20%, 2억원)

•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상증령 제34조① 단서).

• 취득재산의 가액이란 그 재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의 경우 거래가액에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증여추정 배제 미입증 금액 ≤ Min(취득재산 X 20%, 2억원)
증여추정 과세 미입증 금액 > Min(취득재산 X 20%, 2억원)
증여재산가액 = 미입증 금액(취득재산의 가액 - 입증된 금액)

① 입증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서일46014-11461, 2003.10.16).

(2)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증령 제10조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위 ①부터 ⑤까지 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 예시

재산취득가액
자금출처
입증금액
미입증금액 증여추정판정기준
Min(ⓐX20%, 2억원)
과세여부
(증여재산가액)
8억원 7억원 1억원 1.6억원 추정배제
8억원 5억원 3억원 1.6억원 추정 과세(3억원)
25억원 21억원 4억원 2억원 추정 과세(4억원)

(3)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34조①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예시

1) 재산취득자금이 10억원, 자금출처 입증시 8억원 증여받았다고 소명하는 경우

→ 전체 10억원(8억원+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2) 재산취득자금이 15억원, 입증금액 11억원, 2억원은 증여받았다고 소명하는 경우

→ 4억원(15억원-1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4)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종전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곤란한 점이 있었으나, 2013. 1. 1. 이후 신고ㆍ결정ㆍ경정분부터는 해당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은 명의자가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금시점에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2.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상환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채무상환금액 - 입증된 금액) ≥ Min(채무상환금액 X 20%, 2억원)

•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채무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상증령 제34조① 단서).

• 입증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ㆍ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ㆍ감면 포함)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1. (2)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와 같음

(3) 해당 채무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34조①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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