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근절의 핵심정보인 해외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20 및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OECD의 정보교환시스템을 이용하여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00여개 국가가 정보교환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정기 금융정보 제출이란?
• '정기 금융정보 제출’이란 조세조약에 따른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상대국 거주자 보유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국제협정
(1) 한미간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FATCA 협정”)
• 2010년 3월 미국은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FATCA*)를 신설하고 동 정보교환을 위해 2012년부터 다른 나라들과 정부간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4월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상호 교환 방식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2014년 3월 협정문에 합의하였으며 2015년 6월 양국 간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 동 협정은 2016년 9월 국회 비준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국세청은 2016년 11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 거주자 등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였고, 2017년부터는 매년 6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9월에 상호교환하고 있습니다.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다자간 협정”)
• 미국이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추진한 이후, OECD 및 G20을 중심으로 각 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다자간 협정)*’이 추진되었고,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동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 2021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00여개 관할권이 동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9개 관할권과 금융정보를 교환(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12개 관할권 포함)할 예정입니다. 각 국은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기반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의무를 이행합니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다자간 협정에 따라 협정 참여 관할권들과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3) 한ㆍ싱가포르, 한ㆍ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양자협정”)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2016년 10월 「한ㆍ 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홍콩과 2017년 1월 「한 ㆍ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와는 2018년부터, 홍콩과는 2019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 한ㆍ싱, 한ㆍ홍 양자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자간 협정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국내금융기관의 업무수행과정 요약
• 정기 금융정보 제출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계좌가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인 보고대상계좌인지 실사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보고대상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보고금융기관의 의무이행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tep 1) 금융기관이 보고금융기관(정보제출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검토
(Step 2) 관리하고 있는 계좌가 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 검토
(Step 3) 금융계좌에 대한 실사절차를 적용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인 보고대상계좌인지 여부 확인
(Step 4) 보고대상정보 수집 및 국세청에 제출
(Step 5) 국세청이 보고금융기관의 의무이행 평가
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 금융정보 제출관련 제재
• 국내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조법 제61조, 국조법 시행령 제101조)
• 또한, 미국으로부터 중대한 위반으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위반이 시정되지 않으면 비참여금융기관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얻는 수익의 30%를 원천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FATCA 제15조)
위반의 정도 | 예시 |
경미한 행정적 오류 | - 데이터 값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 - 부적합한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
중대한 위반 | - 반복적인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미등록, 정확한 정보 미제공 -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정보보안 관련 제재
•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 법령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그러한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되며(국조법 제38조), 이와 같은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관련 컨텐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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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금주의 주제어
역외탈세근절의 핵심정보인 해외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20 및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OEC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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