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하여 공제를 받은 후에도, 7년간* 정상승계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이를 위반시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201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아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요약>
요건 | 기준 | 내용 |
가업 | 계속경영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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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③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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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②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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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연령 | 18세 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ㆍ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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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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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 요건 위배한 경우는 위 산식에서 ‘자산처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재계산 (’19.1.1. 이후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현재 1.2%) / 365
•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1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②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가업승계기업의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도록 개정(’20.2.11. 이후)
- (예)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제빵업 (기타 식품 제조업) 전환
음료제조업(중분류) 내 알콜음료제조업 → 비알콜음료 제조업 전환
소매업(중분류) 내 식료품 소매업 → 종합 소매업 전환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⑤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16>)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 사후의무 위반사유별 기준일
①~③: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④: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⑤: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 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 기간별 추징율
기간 | 추징율 |
5년 미만 | 100% |
5년 이상 7년 미만 | 80% |
※ 해석사례
■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재산-51, 2012.2.10.)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5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9.28.)
■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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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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