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에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이번 5월말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개요
(1) 종교인소득이란?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 포함
(2) 과세대상 소득
•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관련지급액),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관련 비용,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종교활동비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2.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1)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및 다음 해 2월 소득지급시 연말정산
* 반기별납부 신청의 경우 연 2회의 신고ㆍ납부(7.10.과 1.10.)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전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 ~ 5.31.기간 동안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3.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①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②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③ 2개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④ 종교인소득 이외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 신고기간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 기간 |
일반적인 경우 | 1.1. ∼ 12.31. | 다음연도 5.1. ∼ 5.31. |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 1.1. ∼ 사망(출국)일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
다음연도 1.1. ∼ 5.31.중 사망(출국)시 | 1.1. ∼ 12.31. 다음연도1.1. ∼ 사망(출국)일 |
(3) 납세지
• 소득세에서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함
구분 | 납세지 |
종교인(거주자) | •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4)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 | ||
①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 ||
② 필요경비 | 필요경비 (20~80%) |
근로소득공제 (2~70%) |
||
③ 소득금액(①-②) | ||||
④ 소득 공제 |
인적 | 기본(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人당150만원) | ○ | ○ |
추가(경로100만원,장애인200만원 등) | ○ |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 ○ | ||
특별 | 건강ㆍ고용보험료(전액) | × | ○ | |
주택자금(300∼1,800만원한도) | × | ○ | ||
조특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 ○ | |
장기펀드 저축액 | × | ○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 ○ | ||
개인연금저축 | ○ | ○ | ||
⑤ 과세표준(③-④) | ||||
⑥ (×) 세율(6~42%) | ||||
⑦ 산출세액(⑤×⑥) | ||||
⑧ 세액 공제 |
근로소득(50만원∼74만원한도) | × | ○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한도) | ○ | ○ | ||
자녀(1명15만원,2명30만원,3명60만원) | ○ | ○ | ||
연금계좌(12%,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 한도), 50세 이상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 한도)) | ○ | ○ | ||
특별 | 보험료(12%,100만원한도) | × | ○ | |
의료비(15%,700만원한도) | × | ○ | ||
교육비(15%,300만원(대학900)한도) | × | ○ | ||
기부금(금액별 100/110,15%,25%,30%) | ○ | ○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ㆍ세액공제 미신청자) | ○ (7만원) |
○ (13만원) |
||
조특법 | 정치자금기부금 등 | ○ | ○ | |
⑨ 결정세액(⑦-⑧) | ||||
⑩ 기납부세액 | ||||
⑪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⑨-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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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에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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