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종소 신고시 유의할 공제ㆍ감면 관련 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21. 5. 21.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소득세 공제ㆍ감면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128②)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⑦),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6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등 감면배제

【조심-2016-전-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는 부당

 

2. 최저한세(조특법§132)

• 의의 :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각종 조세지원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액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적용대상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 비거주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조특법상 소득공제액 등) × 기본세율 × 35%
(단,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은 45%)]

• 총결정세액 = 최저한세 - 기장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 + 가산세

• 적용대상 공제ㆍ감면 등의 범위

구 분 조특법 법조문 내 용
손금산입특례 등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세액공제 등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③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제12조②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9조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시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04조의8 전자신고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①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3②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감면 등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①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2조③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1조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의 승계
제31조⑤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의 승계
제32조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시 잔존감면ㆍ이월공제액 승계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132조②4호가목부터 다목의 경우는 제외

• 적용효과 :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배제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 감면 대상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

• 대상 업종 : 제조업 등 조특법 §6 ③에 열거된 업종

• 감면 내용

- 소득세ㆍ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 세액감면(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다음 2년은 50% 세액감면)

-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127)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 적용시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소득세 공제ㆍ감면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