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소득세 공제ㆍ감면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128②)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⑦),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6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등 감면배제
【조심-2016-전-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는 부당
2. 최저한세(조특법§132)
• 의의 :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각종 조세지원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액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적용대상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 비거주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조특법상 소득공제액 등) × 기본세율 × 35%
(단,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은 45%)]
• 총결정세액 = 최저한세 - 기장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 + 가산세
• 적용대상 공제ㆍ감면 등의 범위
구 분 | 조특법 법조문 | 내 용 |
손금산입특례 등 | 제8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제10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
제1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
제28조의2 |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제28조의3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제86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
제132조의2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
세액공제 등 | 제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7조의2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
제7조의4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제8조의3③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 |
제12조②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제19조①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제25조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제25조의4 |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제25조의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제29조의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제29조의3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제29조의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제29조의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제29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시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제30조의2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
제30조의4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제31조⑥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
제32조④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
제104조의8 | 전자신고세액공제 | |
제104조의14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제104조의15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제104조의18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제104조의25 |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
제104조의30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 |
제122조의4① |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제126조의3② |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제126조의7⑧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
세액감면 등 |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제12조① |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제12조③ |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제31조④ |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의 승계 | |
제31조⑤ |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의 승계 | |
제32조④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시 잔존감면ㆍ이월공제액 승계 | |
제33조의2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제96조 |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 |
제96조의2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
제99조의9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
제121조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제121조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제121조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제121조의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
제121조의21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
제121조의22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법 제132조②4호가목부터 다목의 경우는 제외
• 적용효과 :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배제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 감면 대상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
• 대상 업종 : 제조업 등 조특법 §6 ③에 열거된 업종
• 감면 내용
- 소득세ㆍ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 세액감면(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다음 2년은 50% 세액감면)
-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127)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 적용시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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