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ㆍ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과 계산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국내ㆍ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구 분 | 내 용 |
과세범위 |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ㆍ10억원이상), 코넥스(4%ㆍ10억원이상) |
소득통산 | • 국내ㆍ국외주식 손익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 |
• 국내ㆍ국외주식은 적용하지 않음 |
기본공제 | • 국내ㆍ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
세 율 | • 국내주식: 10%~30%(*) • 국외주식: 20%(중소기업 주식*은 10%) * 외국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 |
공제ㆍ감면 | • 조세조약 상 원천지국(소득발생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신고납부 |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ㆍ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ㆍ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구 분 | 세 율 | ||
중소기업 | 대주주 외 | 10% | |
대주주 | 20∼25%* | ||
중소기업 아닌 법인 |
대주주 | 1년이상 보유 | 20∼25%* |
1년미만 보유 | 30% |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 내 용 |
과세범위 |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ㆍ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소득통산 |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자본시장법 §58) |
장기보유 특별공제 |
• 적용하지 않음 |
기본공제 | • 연 250만원 |
세 율 |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공제ㆍ감면 | • 해당없음 |
신고납부 |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3. 2020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내용
(1) 국내ㆍ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
• 2020년 귀속분부터 국내ㆍ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국내ㆍ국외주식에 대하여 통산하여 1회만 공제 가능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국내주식등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
<국내·국외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구분 | 2019년 귀속(종전) | 2020년 귀속(변경)) |
양도손익 계산 | 국내ㆍ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불가 | 국내ㆍ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가능 |
기본 공제 | 국내ㆍ국외주식 각각 250만원 | 국내ㆍ국외주식 통산하여 250만원 |
(2)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이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 20%에서 25%으로 인상됨
* (’19년)20%→(’20년)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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