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제도 개요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2021년도 인하분은 70%(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2) 공제대상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특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3) 임차인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2020. 1.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③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④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음식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
2.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모두채움신고서로는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음)
-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서 포함)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등 인하합의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3. 주요 질문 및 답변
(1)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단, 모두채움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로는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대료 인하액1)’의 50%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보증금은 제외)
①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2020년 인하분 : 50%,
2021년 인하분 :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한지?
• 10년 동안 이월공제(*)가능합니다.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고서식은?
서식명 |
근거법령 |
서식번호 |
신고방식 |
비고 |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
별지 제40호 서식(1) |
홈택스 /서면 |
모두채움신고서로는 신청 불가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
조특법 |
별지 제60호의 25서식 |
홈택스 /서면 |
공제대상세액 계산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
별지 제1호 서식 |
홈택스 /서면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소득세법 |
별지 제68호 서식(1) |
홈택스 /서면 |
공제세액의 20%를 농특세로 신고 |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
별지 제71호 서식 |
서면 |
이월공제세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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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이번 종소신고에 챙겨야 할 세법 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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