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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by 삼일아이닷컴 2021. 5. 14.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심사제도 운영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① (실적) ‘19.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금융감독원이 ’20년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사(’19.4~12월 39사, ’20년 114사

*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로서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19.4.1.)

•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

②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표본 34.4%, 혐의 94.7%)

③ (처리기간)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주의 ㆍ경고)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

*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금감원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평균 처리기간

④ (지적유형)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

* 같은 기간(‘19~’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76.6%)과 유사

⑤ (지적사항)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

【시사점】

①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적정 정보의 유통과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나, ②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③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

1.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19.4월부터 시행

• ‘재무제표 심사’는 舊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ㆍ경고)로 신속 종결

* 위법동기가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 ‘감리’는 중대한(고의ㆍ중과실) 회계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엄중제재를 통하여 부정유인 억제 강화 및 효율성 추구

舊심사감리와 新재무제표 심사 비교

 

2.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분석 대상 : 총 153사

□ 금융감독원이 ‘19.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20년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사(’19.4~12월: 39사, ’20년: 114사)

※‘19~’20년 중 고의ㆍ중과실 위반혐의 등에 대한 감리 완료 건은 127사

•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

* [표본]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 [혐의] 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수정 등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 및 처리기간

□ (지적률 : 종전 감리 시와 유사)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

* 과거 3년(’16~’18년)간 금감원 감리결과 지적률

• 재무제표 심사 대상(153사) 중 87사가 경조치(66사) 및 감리 전환(21사), 66사는 무혐의(66사) 종결 되어, 지적률은 56.9%

* 56.9% = 87사(경조치 및 감리전환) / 153사(재무제표 심사 대상)

• 표본심사 지적률은 34.4%, 혐의심사 지적률은 94.7%로 착수경위별 지적률도 과거 지적률(각각 38.2%, 97.1%)과 비슷한 수준

재무제표 심사 종결 건수

□ (처리기간 : 종전 감리 시보다 대폭 단축)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

*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감리 전환된 21사의 경우 감리 전환일)까지 기간

**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금감원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평균 처리기간

•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각각 246일, 130일)보다 146일 및 50일 단축

• 이는 ①핵심사항ㆍ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②자료제출 요구ㆍ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③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된데 기인

* 금감원 외부 행정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선위에서 최종 결정

 

재무제표 심사 내용

□ (지적유형 : 감리 지적유형과 유사)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

*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A유형’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A유형’이 포함된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회사는 ‘A유형’ 위반사례로 분류

• 이는 같은 기간(‘19~’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

(표 생략) 

□ (지적사항)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의 주요 지적사항 내역

주요 지적사항 세부내용

수익인식기준

매출 기간귀속, 진행기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파생상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연결재무제표

연결 범위, 연결내부거래제거, 해외종속회사 거래 등

자산손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등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

유동ㆍ비유동항목 분류

매도가능증권, 차입금 등

충당부채ㆍ우발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지급보증채무 등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손실충당금

종속기업 대여금, 선급금

기타

개발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주요 고객 정보 공시 등

□ (주석 심사)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5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주석의 충실한 공시 여부를 심사

• 개정된 기준서, 위반 빈도와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주석에 대해 주요공시항목 위주로 기재의 적정성을 점검

• 주석 작성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안내하여 향후 관련 주석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개선권고)

재무제표 주석 심사 내역

구분 세부내용

‘19년

공정가치 측정(K-IFRS 제1113호), 특수관계자 공시(K-IFRS 제1024호)

‘20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IFRS 제1115호, ’18.1.1. 시행),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K-IFRS 제1112호), 법인세(K-IFRS 제1012호)

재무제표 심사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 53사

□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사*이며, 이중 회사 2사 이상을 담당한 감사인은 20사

*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는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담당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ㆍ조치하지 않음

□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총 87사(경조치 부과 66사, 감리전환 회사21사)의 감사인은 43사

•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이고, 중ㆍ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의 지적률에 비해 높은 편

* 지적률=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수/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회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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