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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by 삼일아이닷컴 2021. 5. 19.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ㆍ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과 계산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국내ㆍ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ㆍ10억원이상), 코넥스(4%ㆍ10억원이상)
소득통산 • 국내ㆍ국외주식 손익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장기보유
특별공제
• 국내ㆍ국외주식은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 국내ㆍ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세 율 • 국내주식: 10%~30%(*)
• 국외주식: 20%(중소기업 주식*은 10%)
* 외국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
공제ㆍ감면 • 조세조약 상 원천지국(소득발생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신고납부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ㆍ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ㆍ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구 분 세 율
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1년미만 보유 30%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ㆍ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소득통산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자본시장법 §58)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 연 250만원
세 율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ㆍ감면 • 해당없음
신고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3. 2020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내용

(1) 국내ㆍ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

• 2020년 귀속분부터 국내ㆍ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국내ㆍ국외주식에 대하여 통산하여 1회만 공제 가능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국내주식등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

<국내·국외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구분 2019년 귀속(종전) 2020년 귀속(변경))
양도손익 계산 국내ㆍ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불가 국내ㆍ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가능
기본 공제 국내ㆍ국외주식 각각 250만원 국내ㆍ국외주식 통산하여 250만원

(2)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이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 20%에서 25%으로 인상됨

* (’19년)20%→(’20년)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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