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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관련 주요 해석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1. 5. 2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여성은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주요 해석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임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2) 관련법령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27② 제5호)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따른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함

* 국민연금법 제127조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사회보장협정에 따름

(4)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감면 적용 배제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특령§27②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 국가 적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 사회보장협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 ‘연금정보’에서 조회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해당 비영리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열거된 비영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2)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조특법§30①)

- 중소기업기본법§2①1호에는 영리기업을, 2호, 3호 및 4호에서는 비영리기업 중 중기령 §3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 중기령 §3의 요건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4) 검토내용

• 조특법§30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에서 비영리기업은 중기법§2①2·3·4에서 열거된 비영리기업외의 비영리기업도 포함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특법§30①에 따라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비영리기업 중에서 중기법§2①2호의 사회적 기업과 제3호의 조합법인 등만을 감면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면,

- 굳이 ( )를 만들어 ( )안에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는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만 규정하여도 해당 규정 2호∼4호의 비영리기업은 당연 중소기업이기 때문임

- 따라서,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열거된 비영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업도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

• 다만, 비영리기업도 중기령§3의 매출액기준, 자산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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