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by 삼일아이닷컴 2021. 5. 26.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데요.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번 주에는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거주자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이다.

 

2.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서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한다.

• 비거주자는 종합과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며, 분리과세의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며,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별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ㆍ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10호 사용료소득 20%
11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12호 기타소득 20%(15%)
7호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 2 연금소득 거주자와 동일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20%(3%)
3호 부동산소득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
9호 부동산등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8호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9호는 제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소법§121 ④)

3.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ㆍ원천징수함

4.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예외 : 「소득세법」 제156조의4ㆍ5(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5.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는(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6.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등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7.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분리과세ㆍ완납적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7호, 제10호∼제12호 합산) 가능(소법§121⑤)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 체계│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 각호에 열거된 소득

*2) 조세조약상 과세가능소득: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부여된 소득

 

3.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은 국내원천소득인 다음의 근로소득을 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하게 된다.

①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③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④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내국인이면서 거주자인 근로자 (×) 내국인이면서 비거주자인 근로자 (○)
외국인이면서 거주자인 근로자 (×) 외국인이면서 비거주자인 근로자 (○)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외국인 단기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7. 국내원천 근로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8의 2. 국내원천 연금소득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데요.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비거주자에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