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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28.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리납부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의무적 규정인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택적 규정인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의 대리납부’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 '대리납부’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대리납부는 납세의무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성실한 신고납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공급받는 자 등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 참고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이 경우 대리납부와 같은 과세기간에 대리납부한 매입자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1)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외사업자)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공급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우며 용역 또는 권리는 세관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관장에게 징수의무를 지우기 어렵기 때문).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함)

구 분 주요 내용

⑴ 대리납부대상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역무제공 또는 재화의 사용)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권리로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⑵ 대리납부의무자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용역 등을 ①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경우와 ② 면세사업자 또는 ③ 비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⑶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대리납부세액=용역 등의 대가지급액(과세표준)×10%.

⑷ 대리납부의 절차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례:i) 면세사업자인 병원이 외국의 컨설팅회사로부터 경영 자문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ii) 비사업자인 교육기관 또는 면세사업자인 학원이 외국에서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양도(사업양도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의 경우에도 사업양수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구 분 주요 내용

⑴ 대리납부대상

사업양도(사업양도 요건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것 포함)에 따른 재화의 인도 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⑵ 대리납부의무자

사업양수인

⑶ 대리납부세액

대리납부세액=사업양도 대가(과세표준)×10%

⑷ 대리납부의 절차

ㆍ사업양수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ㆍ이 경우 사업양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ㆍ사업양도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재한다.

※ 참고

종전에는 사업양도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해주었으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포괄양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이때 대리납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발행 되어야 함.

 

4.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1) 의의

•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특례사업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함)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함).

구 분 주요 내용

① 대상업종(특례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 무도유흥 주점업것

② 대리납부의무자

신용카드사

③ 대리납부세액

대리납부세액=신용카드 등 결제금액(봉사료 제외)×4/110(공급가액의 4%)

④ 대리납부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⑤ 적용시기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대리납부 절차

①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업자의 인적사항

㉡ 특례사업자의 인적사항

㉢ 대리납부와 관련된 공급가액

㉣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③ 특례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이자율(1%)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납부세액에서 빼거나 더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특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업자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적용대상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납부가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대리납부를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대리납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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