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여성은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을 질의 및 응답식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 감면 신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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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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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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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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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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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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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③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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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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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원천세과-428, 201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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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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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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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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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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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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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202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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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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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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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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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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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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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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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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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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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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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시 ② 근로자 퇴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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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적용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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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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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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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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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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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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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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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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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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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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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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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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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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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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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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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여성은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을 질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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