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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23.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2021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기본 방향

□ 재무제표 심사제,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 방안이 순차적으로 도입ㆍ시행중

• 새로운 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ㆍ보완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충실히 운영*하는 한편,

* 도입초기 계도 위주의 운영,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의 보완 및 세부 적용 방안 마련, 실무적용을 돕기 위한 모범사례, 유의사항 안내 등

□ 회계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하여 한계기업, 취약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예정

→ 비반복적ㆍ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

 

2. 중점 추진사항

가. 경기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강화

◈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취약업종 감시 및 감리 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해 회계분식 위험을 억제

[1]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 강화

• 부실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실적 악화 등)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2] 회계부정에 대한 포착기능 제고

• 회계부정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하여 정보입수 채널의 다변화 추진

* 모바일앱 등을 통해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홍보(YouTube 등)를 강화

[3]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을 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및 감사인감리 결과를 통해 파악된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사례

 

• (무자본 M&A) 자기자본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선급금 등을 허위 계상

• (최대주주 변경) 사모 유상증자, CB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변경된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은행계좌 및 이사·감사의 인감을 관리하며 자금 유용

• (과도한 자금조달)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출자, 대여, 주식연계증권(CB·BW 등)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

나.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 신속처리원칙, 대상 선별 정교화 및 선택과 집중 방식 등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

[1]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처리원칙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처리 도모

[2]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 심사ㆍ감리 추진

• 「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식예측률을 제고하고 이상징후 포착방식을 정교화

•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점검하고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제고

[3] 시의성 있는 테마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 제고

•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함으로써 회사에 충분한 검토 및 준비기간 부여

* ’21년 중점심사대상(‘20.6.22. 사전예고) : ①재고자산(제조업) ②무형자산(정보통신업) ③국외매출(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④이연법인세(全 업종)

• 회계이슈별로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감리품질을 제고하고 소요시간을 단축

※ ‘19년~’20년 재무제표 심사제 운영 결과(요약)

 

 

( ) : 비중

*1 주의, 경고, 감경후 조치없음(종전에는 경조치도 감리위, 증선위를 거쳤으나, 심사제 도입 후 금감원에서 종결)

*2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된 기업, 상장예정기업

*3 외부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오류수정기업 등

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실시

◈ 감사인(회계법인)의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로 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업무 수행

* ‘21.2월 회계심사국 내 2개 팀에서 감사인감리실(4개 팀)로 확대 개편

[1] 감리주기 단축을 통한 회계법인 감독 강화

•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확대*1(최대 15개)하여 감리주기를 단축*2(최대 5년 → 3년)함으로써 회계법인 감독의 적시성 제고

*1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 : 7개(’19년) → 9개(‘20년) → 15개e(‘21년)

*2 (현행) 대형 2년, 중형 3년, 소형 5년 → (개선) 대형 2년, 그 외 3년

[2] 리스크 중심의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 실시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를 실시하여 감리의 실효성 제고

• 감사업무 운영, 독립성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중점감리 실시

[3]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 안착

• 신규도입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및 감사인 등록제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감독방안 마련 및 법규정비 추진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중(예정)인 제도

 

• (수시보고제) 등록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관련사항, 주요 경영사항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

•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 (회계법인 정보조회 시스템) 감리결과, 사업보고서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를 쉽게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계포탈’사이트를 개편·운영(예정)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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