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2021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기본 방향
□ 재무제표 심사제,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 방안이 순차적으로 도입ㆍ시행중
• 새로운 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ㆍ보완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충실히 운영*하는 한편,
* 도입초기 계도 위주의 운영,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의 보완 및 세부 적용 방안 마련, 실무적용을 돕기 위한 모범사례, 유의사항 안내 등
□ 회계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하여 한계기업, 취약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예정
→ 비반복적ㆍ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
2. 중점 추진사항

가. 경기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강화
◈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취약업종 감시 및 감리 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해 회계분식 위험을 억제
[1]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 강화
• 부실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실적 악화 등)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2] 회계부정에 대한 포착기능 제고
• 회계부정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하여 정보입수 채널의 다변화 추진
* 모바일앱 등을 통해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홍보(YouTube 등)를 강화
[3]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을 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및 감사인감리 결과를 통해 파악된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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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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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M&A) 자기자본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선급금 등을 허위 계상 • (최대주주 변경) 사모 유상증자, CB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변경된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은행계좌 및 이사·감사의 인감을 관리하며 자금 유용 • (과도한 자금조달)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출자, 대여, 주식연계증권(CB·BW 등)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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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 신속처리원칙, 대상 선별 정교화 및 선택과 집중 방식 등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
[1]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처리원칙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처리 도모
[2]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 심사ㆍ감리 추진
• 「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식예측률을 제고하고 이상징후 포착방식을 정교화
•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점검하고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제고
[3] 시의성 있는 테마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 제고
•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함으로써 회사에 충분한 검토 및 준비기간 부여
* ’21년 중점심사대상(‘20.6.22. 사전예고) : ①재고자산(제조업) ②무형자산(정보통신업) ③국외매출(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④이연법인세(全 업종)
• 회계이슈별로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감리품질을 제고하고 소요시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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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20년 재무제표 심사제 운영 결과(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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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중 *1 주의, 경고, 감경후 조치없음(종전에는 경조치도 감리위, 증선위를 거쳤으나, 심사제 도입 후 금감원에서 종결) *2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된 기업, 상장예정기업 *3 외부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오류수정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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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실시
◈ 감사인(회계법인)의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로 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업무 수행
* ‘21.2월 회계심사국 내 2개 팀에서 감사인감리실(4개 팀)로 확대 개편
[1] 감리주기 단축을 통한 회계법인 감독 강화
•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확대*1(최대 15개)하여 감리주기를 단축*2(최대 5년 → 3년)함으로써 회계법인 감독의 적시성 제고
*1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 : 7개(’19년) → 9개(‘20년) → 15개e(‘21년)
*2 (현행) 대형 2년, 중형 3년, 소형 5년 → (개선) 대형 2년, 그 외 3년
[2] 리스크 중심의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 실시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를 실시하여 감리의 실효성 제고
• 감사업무 운영, 독립성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중점감리 실시
[3]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 안착
• 신규도입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및 감사인 등록제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감독방안 마련 및 법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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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중(예정)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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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보고제) 등록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관련사항, 주요 경영사항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 •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 (회계법인 정보조회 시스템) 감리결과, 사업보고서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를 쉽게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계포탈’사이트를 개편·운영(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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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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