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올해 1∼3월분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하여 4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간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관한 특례는 해외개발자가 해외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재화 또는 용역 중개용역 등)에 대하여 해외 개발자 또는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는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의 과세형평을 높이고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용역의 범위
※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2015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며, 2019년 7월부터는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개용역이 추가됨
(1) 게임 등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이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
①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②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부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
(1) 해외 개발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 해외 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2)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공급한 경우
•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4.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 등록
•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①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을 포함함
② 등록국가ㆍ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 등록관련 정보
③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료,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등록번호의 부여
•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함)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함)하여야 한다.
5.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1) 신고ㆍ납부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용역 또는 권리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원화ㆍ미화ㆍ유로화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통화로 신고ㆍ납부).
①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②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시고ㆍ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제표준으로 할 수 있다. .
• 또한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2) 납세지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는 사업자의 신고ㆍ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남대문세무서)한다.
(3) 가산세의 적용
• 기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21년 1월 이후 전자적 용역 제공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 간편사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관련 컨텐츠
• [이슈체크]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6일(월)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올해 1∼3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1.04.27 |
|---|---|
|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0) | 2021.04.23 |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0) | 2021.04.20 |
|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0) | 2021.04.16 |
| [금주의 주제어] 연결법인세의 신고 (0) | 2021.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