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26일 월요일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개정취지】
o 전자적 용역 공급장소 명확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종 전 | 개 정 |
|
□ 용역의 공급장소 |
□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
|
o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
o (좌 동) |
|
o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o (좌 동) |
|
o 국제운송용역의 사업자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 여객탑승 또는 화물적재 장소 |
o (좌 동) |
|
<신 설> |
o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ㆍ주소지ㆍ거소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1.1.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개정취지】
o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 종 전 | 개 정 |
|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 기준금액 상향 |
|
o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o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
<추 가> |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개정취지】
o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종 전 | 개 정 |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
o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o (연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o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개정취지】
o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 종 전 | 개 정 |
|
□ 간이과세 배제업종 |
□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
o 광업 |
o (좌 동) |
|
o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
o (좌 동) |
|
o 도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o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좌 동) |
|
o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o (좌 동) |
|
o 전문자격사 등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o (좌 동) |
|
<추 가> |
o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업 o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ㆍ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o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
|
o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o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개정취지】
o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표생략)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개정취지】
o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 전 | 개 정 |
|
□ 재화ㆍ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
o (원칙) 영수증 발급 |
o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
o (예외) 없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o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가치세법시행령」 §73①, ② 업종) ㆍ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③ 업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개정취지】
o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합리화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간이과세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개정취지】
o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비
| 종 전 | 개 정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 발행 요건 변경 |
|
o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ㆍ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영 §73③,④) 포함 |
- (좌 동) |
|
- 간이과세자 제외 |
<삭제> |
|
o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o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
【개정취지】
o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정비
| 종 전 | 개 정 |
|
□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 * 적용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 ① (제3항~제5항) 공급받는 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② (제8항)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 발급 시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사업자 |
□ 간이과세자 포함 |
|
o 일반과세자 |
o (좌 동) |
|
<신 설> |
o 간이과세자 -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제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개정취지】
o 세원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종 전 | 개 정 |
|
□ <신설> |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o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 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o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개정취지】
o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표생략)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개정취지】
o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
|
o (공급자) 일반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o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
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미용ㆍ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ㆍ자동차운전학원 등 |
ㆍ(좌 동) |
|
<추 가> |
ㆍ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
o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
o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개정취지】
o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표생략)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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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26일 월요일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개정취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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