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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20.

이번 4월 26일 월요일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개정취지】

o 전자적 용역 공급장소 명확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용역의 공급장소

□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o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o (좌 동)

o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o (좌 동)

o 국제운송용역의 사업자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경우 여객탑승 또는 화물적재 장소

o (좌 동)

<신 설>

o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ㆍ주소지ㆍ거소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1.1.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개정취지】

o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기준금액 상향

o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o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추 가>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개정취지】

o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o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o (연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o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개정취지】

o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o 광업

o (좌 동)

o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o (좌 동)

o 도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o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좌 동)

o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o (좌 동)

o 전문자격사 등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o (좌 동)

<추 가>

o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업

o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ㆍ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o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o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o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개정취지】

o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표생략)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개정취지】

o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개 정

□ 재화ㆍ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o (원칙) 영수증 발급

o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o (예외) 없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o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가치세법시행령」 §73①, ② 업종)

ㆍ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③ 업종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개정취지】

o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합리화

종 전 개 정

□ <신 설>

□ 간이과세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개정취지】

o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비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발행 요건 변경

o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ㆍ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영 §73③,④) 포함

- (좌 동)

- 간이과세자 제외

<삭제>

o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o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

【개정취지】

o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정비

종 전 개 정

□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

* 적용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

① (제3항~제5항) 공급받는 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② (제8항)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 발급 시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포함

o 일반과세자

o (좌 동)

<신 설>

o 간이과세자

-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제외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개정취지】

o 세원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신설>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o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 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o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개정취지】

o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표생략)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개정취지】

o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o (공급자) 일반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o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미용ㆍ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ㆍ자동차운전학원 등

ㆍ(좌 동)

<추 가>

ㆍ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o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o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개정취지】

o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표생략)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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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26일 월요일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개정취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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