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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6일(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영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제외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13.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한편,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며, 이 경우 4월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4월 26일까지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6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21년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년 1기 예정신고(97만 명) 보다 약 41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8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7.1.~’20.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예정고지대상자 240만 명 중 직권제외 대상 152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4. 26.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52만명)

* ’21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21.3.30.)

• (지원 대상) ①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②영세 자영업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ㆍ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33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기준(중기부 수보)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119만명)

*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ㆍ음식ㆍ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ㆍ전문직 및 고액(1천만원) 고지자 제외)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1년 1~6월 실적을 ’21.7.26.까지 한번에 확정신고ㆍ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ㆍ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이번부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21년 추가]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ㆍ모범납세자 등이 4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4.30.(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5.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3.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내 확대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ㆍ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6만개 법인사업자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 (’20년1기 예정) 54종, 14만명 → (’21년1기 예정) 55종, 16만명(14%↑)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 (공통) 과세기반 분석을 통한 매출 증가 법인 성실신고 안내

•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특허법률사무소 관납료 대리납부 내역

•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법인결산서 상 임대료 계상액 매출누락

•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승인 내역, 숙박앱 사용 내역

• (도소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등

• (건설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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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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