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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외국납부세액 차감 개정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8.

 

12월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2020년 지방세법 개정내용). (출처: 행정안전부)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 신고법인: (’19년) 79.6만 개 → (’20년) 84.9만 개 → (’21년) 92만 개(잠정)

•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2.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외국납부세액 차감 개정내용

•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고 1] 지방소득세(개인ㆍ법인) 개요

(1)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ㆍ광역시, 시ㆍ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ㆍ양도ㆍ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법인) 사업ㆍ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ㆍ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3)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ㆍ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4)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ㆍ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5)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ㆍ감면

• (법인) 세액공제ㆍ감면 규정 없음

(6) 납세지(해당 특ㆍ광역시, 시ㆍ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근무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함

(7)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ㆍ납부 가능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ㆍ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ㆍ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ㆍ납부


각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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