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경리세무실무] 대손상각(폐업, 부도, 소멸시효, 장기미회수 채권) 및 대손세액공제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2.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손상각 요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  상사채권의 경우 민법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 3)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10)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영 제19조의2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세무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 있으나

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산조정을 한 경우에만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 있다.

 

 

[세법 개정]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2, 소득령 §55)

 

종 전

개 정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20만원  30만원

<추 가>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1] 거래처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업에 따른 대손상각은 결산조정에 의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대상 아님

거래처가 폐업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 사업 폐지를 사유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다만,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상각시 구비서류

법인세법상 그 구체적인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폐지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폐업사실 증명서, 재산조사 증빙 서류 등)를 갖추어야 한다.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법인-253, 2011.04.07.)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대손상각 증빙서류 (서면2-1776, 2005.11.04.)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추심업무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2]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단지 폐업하였다하여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거래처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법이론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접대비로 처리한다하여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요약표

 

[1] 최종회수일부터 3년 이내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완성일이 경과한 이후(소멸시효완성 사유로 경청청구 가능)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1] 개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거래처의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소멸시효완성일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  상사채권의 경우 민법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 3)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10)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일

상법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나 상사채권의 경우 민법에 의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소멸시효완성일이다.

 

 선급금 소멸시효 [소득, 조심20134549 , 2014.01.16.]

쟁점선급금은 상품의 판매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이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선급금이므로 쟁점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임

 

 민법 제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소멸시효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166조제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기한이 정해진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

2. 기한이 없는 경우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의 최종입금일로 하되, 당해 거래에 대하여 입금된 내용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을 소멸시효기산일로 하면 될 것이다.

 

 배당금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소멸시효 중단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민법 제16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5]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178조제1). 한편,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지나면 대손처리할 수 없음

(법인46012-3470, 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에는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 2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연도의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 대손상각

 

[1] 폐업, 부도, 파산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추심할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폐업, 부도, 파산하였으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폐업, 부도, 파산하였으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 소멸시효완성일 전에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 다음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다음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업폐지, 부도, 파산 등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계속 거래처의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다만,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는 최종 대금회수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례

폐업 또는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예제] 20×3.10.31 매출액 11,000,000(부가세 포함)

20×5.09.10 채권 배당 6,000,000

20×5.05.29 폐업

[풀이] 배당청구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배당표가 확정된 때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20×5.09.10.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을 사유로 대손상각을 할 수 있으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할 수 있다.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1]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대손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사후관리 필요없음

 

구 분

손 금

세무조정

사후관리

최종 회수일  3

대손상각

손금불산입 (유보)

소멸시효완성일

대손상각

손금불산입(기타사외)

없음

접대비

손금불산입(기타사외)

없음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한 이후(경청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경리세무실무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