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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국적 세탁 등 역외탈세자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30.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의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탈루 유형은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이중국적자,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등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추진 배경

•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에 이르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ㆍ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역이민’ 열풍 불까?…잇단 ‘귀국 러시’(’20.4.7. dongA.com) 등

• 그러나 일부에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무늬만 납세자로 기능하는 얌체족(cherry picker)*들이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부의 편중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 케이크 위의 체리만 골라 빼먹듯이 좋은 것만 취하고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자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였으며,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 착수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탈세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입니다.

① ‘국적 등 신분세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ㆍ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

기업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ㆍ변경한 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② 부(富)의 편법증식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

③ 국외소득 은닉

중계무역ㆍ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3. 주요 탈루혐의

• 조사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ㆍ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정보교환 대상국가 지속적 확대(’17년 46개→’18년 79개→’19년 96개→’20년 102개)

유형

주요 탈루혐의

국적등
신분세탁

(이중국적)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100억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ㆍ임대하고 부동산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국적자로 행세하며 국외소득 신고누락

(체류일 조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거주하면서 국외에서 수백억의 외환을 반입하여 사용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나, 외국국적자임을 이용하여 일시적 사유의 출국 일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류 일수를 조작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국외소득 신고누락

(부동산 부자)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수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200억대 부동산 부자로,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에 보유하고 외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는 등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외국 출입이 많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외소득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

(법인형태 변경) 주식회사로 수십 년을 운영하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없는 깜깜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외관계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이 거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R&D를 수행한 기술 소유권을 관계사로 무상이전 하는 등 기업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

부(富)의
편법증식

홍콩 등에 비밀리에 조성한 역외 부외자금으로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우회 투자하여,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를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법인이 투자ㆍ성장시킨 핵심 무형자산에 대해 사주가 100% 지배하는 조세회피처 소재 자회사에 거액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소득을 유보하고, 자회사를 통해 유학중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을 국외은닉하고 조세 회피(자회사 지분 이전을 통해 경영권 승계도 추진)

 

4. 추진 성과 및 향후 업무추친

• 국세청은 지난 ’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년 5,629억원, ’20년 5,998억원 등 1조1,627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으며,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 ’19.5.16.(104명), ’19.11.20.(171명), ’20.8.27.(43명)

• 이번 조사는 국가적ㆍ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지금은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세금도덕성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는 최대한 지원하되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관용 없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컨텐츠

 [세무조사와 불복] 역외탈세 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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