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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24.

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이나 변동상황의 누락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신고안내]에서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 개정내용,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항목별 신고실무 해설과 동영상 강의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컨텐츠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법인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

※ 제출제외 법인

①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① 각 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9<19>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출대상)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⑤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④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로 구성된 법인

 

2. 제출방법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부

- 주식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내역을 기재

• 주식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 보유주식 액면총액ㆍ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매체로 제출가능하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디스켓)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서식의 우측상단에 전산매체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함

•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없으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 지배주주의 개념(법령§43⑦)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함

② '①’ 이외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 소액주주의 개념(법령§161④)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함.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ⅰ)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코스닥상장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ⅱ)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 판단방법(법령§161⑤)

액면금액, 시가 또는 출자총액: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으로 보고

-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함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 및 출자지분 변동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함(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ㆍ오류기재 등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미제출ㆍ누락ㆍ불분명 액면금액*의 1%)가 부과된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한다.

*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의미

•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를 5/1,000으로 한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②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③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상황(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해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것)

• 이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중소기업은 5천만원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명세서 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컨텐츠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인세법 제75조의 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2항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제54호 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54호 서식 부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 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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