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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1/2)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19.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익금

(1) 차입금 형식을 빌린 유상증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차입금 등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고, 2일 후 유상증자를 통해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 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국세청적부2013-416, 2013.9.16.)

(2) 손익 귀속시기 이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이자 익금해당 여부

•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기간과세이며,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약정이자는 그 지급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국세청적부2013-452, 2013.8.28.)

(3) 전환이익 익금해당 여부

•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전환이익은 법인세법에서 별도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세청적부-298, 2013.5.6)

(4) 법인 구매대금을 개인카드로 결제 후 받은 캐시백의 익금 여부

•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함(기준-2019-법령해석법인-334, 2019.7.16.)

 

2. 업무무관가지급금

(1)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대법원 2013두11451, 2013.9.12)

(2) 계열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거래형식을 통한 자금지원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쟁점수익증권을 계열사 대신 취득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 자금사정 호전에 따라 계열사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수익증권 매입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한 것은 정당함(국세청적부2013-354, 2013.4.9.)

(3)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함

•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서울고등법원-2015-누-37312, 2015.08.19.)

(4)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분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3중3264, 2013.11.14)

 

3. 부당행위

(1) 청구법인과 사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 대여금 잔액 등을 상여처분한 과세예고는 정당함

• 쟁점대여금의 양도를 부인하고, 사주가 청구법인 주식 100%를 양도한 시점에 사주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 잔액 등을 사주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함(국세청적부-2014-0333 (2015.03.24.)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창원지방법원-2013-구합-930, 2013.09.03.)

(3)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의 연속된 행위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업은 대부사업을 분할하면서 ○○기업을 자본잠식 상태로 만들어 이후 진행된 합병시의 합병평가차익 과세를 차단한 점, 청구법인은 ○○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과세될 손익거래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9호의 「그 외 합병·분할을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밖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국세청적부2013-359, 2013.7.26.)

(4) 해외자회사의 자산양도를 지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자회사의 총자산을 해외관계사에 양도하고 청산하였고 인수받은 관계사와 청산한 회사의 영업형태가 동일하므로 이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이익의 증여로 봄은 타당함(국세청적부2012-219, 2012.11.5.)

(5)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중1950, 2014.12.03)

(6)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동액을 ㅇㅇㅇ배당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서-3014, 2015.08.18.)

(7)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조심-2014-전-2757, 2015.02.23.)

(8) 해외자회사의 자산양도를 지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자회사의 총자산을 해외관계사에 양도하고 청산하였고 인수받은 관계사와 청산한 회사의 영업형태가 동일하므로 이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이익의 증여로 봄은 타당함(국세청적부2012-219, 2012.11.5.)

(9)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됨

• 금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유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본래 금전소비대차는 무상계약이 원칙으로, 이자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이나 약정한 구체적인 이율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이익을 받을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 법인이나 특수관계자는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이자의 약정이나 이자의 수수 (授受)내역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이자 약정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이른 바 ’악마의 증명(pro btio diabolica)‘에 해당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시중금리 이상의 이자 특약이 붙은 금전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입증의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2012두19267, 2012.12.13)

(10)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수차례 거래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높은 가격에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조심2012서4408, 2013.10.30.)

(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가로 우회취득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 청구법인의 매입가 산정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분양가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하였다는 것은 결국 고가매입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며,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조심2013서0722, 2013.10.29.)

(12)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주식 시가 산정의 적정여부

• 쟁점유상 증자 전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유상 증자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매매사례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성을 가진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능한 가격이라 할 것임(심사법인2010-0048, 2011.4.29.)

(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0980, 2017.10.26)

(14)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AA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없는 이 사건 이사들 양도부분은 원고회사가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대법원2016두54213, 2019.5.30)

(15) 고가 현물출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 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공동소유하는 자산을 현물출자받고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준-2018-법령해석법인-1218, 2018.05.03.)

(16)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ㆍ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 2018.09.10.)

(17) 해외자회사 채권포기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 해외현지법인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2019.10.24.)

 

4. 시가

(1)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매입한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는 정당함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상 할증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13전2613, 2013.10.18.)

(2) 담보대출 목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근저당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새마을금고가 담보평가 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받은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다른 법원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2013전2788, 2013.11.29)

 

5. 정상가격

(1)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① 증권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부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한 투자법 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금원을 대부투자의 방식으로 송금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 명시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 차입증 등 의 서류를 작성한 점, ③ 송금 이후 위 금원을 장기대여금으로, 그에 대응하는 차입금(부채)으로 각 분류ㆍ계상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④ 합작법인은 모두 법률상 별개의 법인으로 이들 사이의 각 금원대부를 가장거래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⑤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면 OOO사의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원고가 대부한 금원을 증권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부산지방법원2013누901, 20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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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익금 (1) 차입금 형식을 빌린 유상증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 청구법인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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