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는 3월 15일까지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12.

2020년 12월 결산 동업기업은 이번 3월 15일(월요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을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1. 적용 범위

가. 동업기업이란

•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나. 동업기업의 범위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가 적용신청한 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

4. 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아래 해당 단체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특허법인(유한) (’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설립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5년간은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동업자군

• 동업자군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구분하며, 동업자군별로 각각 소득금액ㆍ결손금을 달리 구분하고 세율 및 과세방식(종합ㆍ분류ㆍ분리과세)도 달리 적용합니다.

* 계산ㆍ배분 순서:①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 ②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적용 → ③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

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79①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55①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한부터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법인-798, 2011.10.26.)

▶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같은법에 의한 동업기업으로 보아 같은법 제100조의16 제1항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업자들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법인세과-848, 2009.7.22)

 

2.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가. 소득의 계산 및 배분

•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실제 자산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

•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고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나.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10년간 이월배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수동적 동업자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손금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구분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예규]

▶ 출자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초과분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가 가능한 동업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하 “해당분배금”)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해당분배에 따른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32, 2012.10.24.)

다.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소득의 계산ㆍ배분 단계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합산합니다.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같은 실체적 외관을 갖는 점을 감안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라.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발생된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급여를 비용 계상할 수 없음)

[예규]

▶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555, 2013.10.14.)

 

3. 지분가액 조정방법

가. 지분가액

•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소득금액ㆍ결손금의 배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감 조정해야 합니다.

나. 지분 양도시 과세

•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1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있음(법인세법§119, 법인세법 시행령§161①2)

다. 자산 분배시 과세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 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한하여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산 등의 사유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대해 손실로 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0년 12월 결산 동업기업은 이번 3월 15일(월요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을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 기업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