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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5.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신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그 밖에 여행업ㆍ공연 관련업ㆍ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1) 대상

•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수)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금)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 여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 (’20년) 84만9천 개 → (’21년) 92만1천 개

(2) 신고

•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월)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30.), 중소기업은 2개월(5.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신고 전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1) 편리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 (이용자중심 제공) 법인이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고 도움자료를 성격별ㆍ중요도별*로 재분류한 후 중요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항목, 신고내용 확인으로 추징이 빈번한 항목 등

• (신고반영 여부 확인) 주요 신고 도움자료*에 대해서는 신고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현황(신변잡화ㆍ가정용품 구입 등), 지출증빙 수취현황

• (모바일 안내) 신고 도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3개 항목

※ 도움자료 유형(Tab)별 안내 및 활용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

* 신고시 유의사항 중 주요 안내자료(3개)와 기업체질정보 제공

• 또한,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

(기본사항)연 도별 신고상황, 중간예납세액,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현황*을 추가로 제공

* 주요 주주 5인만 화면에 표시되며, 전체 주주현황은 내려받기 기능으로 제공

(기업분석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 필요

*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

*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 또한, 빅데이터ㆍ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ㆍ업종별 개별분석자료 최대한 제공

(절세 Tip)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ㆍ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을 확충하여 제공(’20년 25종→’21년 30종)

* (상가 임대 법인)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내

*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안내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20년 84종→’21년 86종)

* (업무용승용차 보유 법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대손금 안내를 받는 법인) → 대손금 세법 개정내용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신고) 코로나19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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