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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주제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by 삼일아이닷컴 2021. 2. 24.

이번 주 금주의 주제어에서는 법인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해 정리한

[2021년 법인세 신고 실무] 시리즈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의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법에 의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과 익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계산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은 물론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그 절차상의 특색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세무조정에는 기업이 스스로 기말의 결산정리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결산조정”이라 함)과 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표준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이하 “신고조정”이라 함)이 있다.

(2) 결산조정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결산조정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 단, 감가상각의제액 및 K-IFRS 적용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일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

② 퇴직급여충당금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K-IFRS를 적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④ 대손충당금

⑤ 책임준비금 등

※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 가능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단,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신고조정 가능

⑦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⑧ 세법상 손금으로 확정되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은 소멸시효완성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단, 임의포기로 인정되는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함).

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손

⑩ 다음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중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⑪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

(3) 신고조정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ㆍ익금산입을 강요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조정계산서에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익금과 손금을 가감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조정항목>

① 대표자 등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②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③ 자산계상기부금의 손금산입

④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계되는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⑤ 손익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⑥ 외감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해당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2.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절차 및 흐름도

 

 

3. 소득의 처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계산되는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그 귀속이 결정되므로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귀속을 결정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전체에 대한 귀속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하면서 발생한 각 세무조정사항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주)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은 크게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누어진다. 사내유보 처분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사외유출된 금액은 해당 귀속자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게 된다.

주) 이러한 소득처분은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됨.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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