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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제출의무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3.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이번 3월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올해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공익법인의 서류제출 의무와 관련 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출연재산 보고의무

•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ㆍ의료ㆍ학교법인, 학술연구ㆍ장학ㆍ예술문화단체 등

│공익법인 유형별 제출할 서류│

공익법인 유형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한다.

* 1억원(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함

• 한편, 상기 서류 중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MAX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100만원 }

* 1억원(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함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 1(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신고도움자료 확인」

 

2. 결산서류 공시의무

• 2020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또는 오류 시정)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3.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요약

 

관련 컨텐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비영리법인 최신정보] 2021년부터 바뀌는 공익법인 관련 개정세법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신고) 코로나19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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