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첨부파일의 자기검증용 검토서식들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25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ㆍ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ㆍ감면세액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서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1)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19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10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9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ㆍ숙박업 등 1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등으로 지정 또는 확인받은 일정한 법인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되고
- 벤처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인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 외국납부세액공제
☞ 붙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 법인세법§57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57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 법인세법§57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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