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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주제어]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10.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건당

1만원 초과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

(이하 “정규 영수증”)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ㆍ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포함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32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121 및 소득세법§163에 따른 계산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않는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 정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 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화점
카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 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무기명)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불인정

포인트
카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

 

2.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참고]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1)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①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다.

(예)ㆍ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ㆍ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ㆍ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ㆍ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 사업자의 범위

① 법인

- 영리내국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비영리법인(수익 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③ 소득세법§1의2①(5)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119(3) 및 (5)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2),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다.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법인 46012-956, 2000.4.17.)

- 판매장려금(법인 46012-3975, 1999.11.13.)

- 회보발간 및 행사지원비(법인 46012-1338, 2000.6.9.)

- 상품권(법인 46012-2071, 2000.10.9.)

- 지체상금(법인 46012-2008, 2000.9.29.)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법인46012-296, 1999.1.23.)

☞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① 법령§158②에서 규정하는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이하

-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127①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② 법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

- 부가가치세법§10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26①(8)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함)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 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8의2①(3)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5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ㆍ부가가치세법§61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ㆍ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ㆍ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61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ㆍ부가가치세법§61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④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ㆍ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ㆍ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ㆍ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ㆍ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ㆍ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건당 1만원 초과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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