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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법인세신고 관련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16.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등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삼일아이 [법인세 신고안내]에서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 개정내용,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항목별 신고실무 해설과 동영상 강의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컨텐츠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3①(2)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7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2①(1)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4) 졸업기준 이내일 것

• 졸업기준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2.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4)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3.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

(1)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2)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3)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조특령§6⑤ 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음

[관련예규]

▶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겸업 법인의 주업종 판정방법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서면2팀-1170, 2007.6.21.)

- 해외 위탁생산시 업종구분 및 감면대상 여부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세과-2707, 2016.10.27.)

-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내국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던 중 2008.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해당 업종이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09사업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임(법규법인 2009-434, 2009.12.29.)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

▶ 유예기간 적용

- 소기업은 유예기간 적용 않음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이 아님(재경부 조예-290, 2006.5.12.)

-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09사업연도(2009.1.1.~2009. 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승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분할하거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모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776, 2010.8.20.)

- 창업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428, 2009.4.9.)

-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령해석과-2650, 2015.10.2.)

-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관계기업 판단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재조특-52,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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