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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2/2)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26.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미리 손금으로 인정하되, 이 때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 그 자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이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일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무리 고유목적사업 등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그 금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전입금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 사건 전입금의 전입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입금을 곧바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2013두15996, 2013.11.28.)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정 청구 가능 여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국세청적부2012-152, 2012.8.17)

 

19. 대손금

(1) 자금융통 목적으로 상호간 교부한 어음을 어음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2013두7582, 2013.7.31.)

(2) 충분한 회수 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충분한 채권회수 노력 없이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채무초과 등 정형화된 내부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심사법인2013-0001, 2013.03.05)

(3) 시효중단된 채권에 기한 어음채권의 시효완성 시 대손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제품매출 후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므로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매출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불가함(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2019.10.17.)

 

20. 가지급금처분손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 산입 여부

•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대법원2013두6732, 2013.7.11.)

 

2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1) 쟁점대여금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당사자간 매입ㆍ 매출 거래가 있다하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기가 어려움(심사법인2013-0062, 2014.1.14.)

 

22. 손금

(1) 지주회사가 부담한 계열사의 인터넷쇼핑몰 광고비는 배분대상 공동경비에 해당 여부

• 당해 광고는 기업의 이미지 광고가 아니고 광고 속에 뚜렷하게 쇼핑을 유인하는 문구들이 표시되어 있는 점, 해당 법인과 자회사들은 공통의 CI를 가지고 있고, 이는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업 전체가 하나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등 전체 계열사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어 공동광고의 효과를 자회사가 대부분 향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광고비는 배분대상인 공동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세청적부2012-132, 2012.7.17.)

(2) 경영자문료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배분된 비용인지 여부

• 경영자문료 지급과 관련된 용역 제공자의 부서조직, 직원 현황, 용역수행 내용, 발생비용명세서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2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배분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국세청적부2012-17, 2012.6.1.)

(3) 주식유상소각에 따른 자본환급금 손금해당 여부

• 채권단에 지급한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채권단에 지급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풋옵션 약속 위반시의 손해배상 약정 등을 이유로 들어 쟁점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과 구별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출자전환된 대출금채권의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대법원2013두673, 2013.5.25.)

(4)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산입할 수 없음

• 청구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한 증빙이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조심2012서4359, 2013.9.10.)

(5) 지출한 경조사비 성격이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므로 손금부인함

• 쟁점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함(조심2013서0095, 2013.11.20.)

(6) 거래처와 담합하여 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은 가공거래에 해당

• 법인의 임직원들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작업하지 아니한 품목, 수량 및 단가를 추가로 기재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다계상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래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임(심사법인2012-0018, 2012.7.17.)

(7)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처분청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계량증명서, 이체확인증 등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5-중-0391, 2015.06.02.)

(8) 법인의 손금 해당 여부

• 피고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본 금융자문수수료는 원고는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거래구조개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인 것인바 원고의 손금에 해당함(대법원2015두50146, 2016.03.10.)

(9)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

•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대법원-2017-두-69750, 2017.10.26.)

(10) 시가 불분명한 경우 자산임차료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 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의 소정의 산식〔(자산의 시가 × 50/10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으로 산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국세청적부2013-553, 2014.1.14)

(1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법상 공과금 해당 여부

• 2018.2.21.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함 (※시행일 이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 대상)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97, 2018.02.21.)

(12)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

•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23. 접대비

(1) 건설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함

•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담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지급기준이 아닌 특정세대에 한해 특약사항에 의해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2부4616, 2013.10.8)

 

24. 기부금

(1)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부한 기부금이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함(적부-034-2014-0186,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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