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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법인지방소득세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31.

이번 4월 30일(금요일)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ㆍ산출세액 및 신고납부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2020. 12. 29. 개정내용

•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법인세액 제도 개선(지방세법 제103조의 19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①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②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에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보다 외국법인세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15년간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상기 개정내용은 2021. 1. 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은 지방세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69호) 제13조 참조

(2)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및 연결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함)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백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억9천8백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천억 원 초과

65억5천8백만 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3)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함)에서 공제하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한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4)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및 안분계산

①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안분계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종업원(지령 제78조의3)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하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함]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안 종업원 수(*1)   +   관할 지방 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2)   ]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1)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2)

(*1)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

(*2)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 예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는 내국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지칙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신고서 및 첨부서류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서에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로 보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③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지칙 별지 제44호의6 서식).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

④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지칙 별지 제43호의3 서식)

⑤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지칙 별지 제43호의4 서식)

⑥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칙 별지 제43호의5 서식)

⑦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지칙 별지 제43호의9 서식)

⑧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지칙 별지 제43호의11 서식)

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

⑩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표시통화재무제표”)

⑪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⑫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기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은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신고를 할 때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칙 별지 제44호 서식)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지칙 별지 제44호의6 서식)에 다음의 부속서류 및 각 연결법인의 상기 ①~⑫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서에 각 연결법인의 상기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①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칙 별지 제44호의2 서식)

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지칙 별지 제44호의3 서식)

③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지칙 별지 제호44호의4 서식)

④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칙 별지 제44호의5 서식)

상기 첨부서류를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 및 연결모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지칙 별지 제44호의6 서식)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2022. 2. 3.부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칭함)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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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30일(금요일)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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