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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지원내용 (1)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9.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지원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Ⅰ. 창업단계 지원내용

Ⅱ.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Ⅲ. 사업단계 지원내용

Ⅳ.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1. 창업단계 지원내용

1. 개요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법§6)

• ’21.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감면(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 추가 감면 => 최대 100% 감면)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99의9))

• ’21.12.31 까지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내에서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지특법§58의3①)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감면 (지특법§58의3②)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58의3③)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30의5)

•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액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 시 정산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 ①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감면금액 : 창업후 5년(’12.12.31. 이전 창업은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과세연도는 감면기간 중 100%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종 해당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3년간 법인세(소득세)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의 일정한 경우 25%) 추가 감면

 

2-1. 개 요

□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86.5.12. 제정ㆍ시행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86.12.2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1.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과 창업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일, 확인받은 날 또는 해당되는 날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12.12.31. 이전에 창업ㆍ지정ㆍ확인의 경우 3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합니다(법§6).

□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 법인으로 창업시 최대주주 등 해당(조특령§5①)

□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 신성장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인쇄출판업, 연구 개발업, 관광숙박업 등(조특령§5⑫)

2-2. 감면대상

(1) 감면대상 기업

① ‘21.12.31. 이전(이하 같음)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거주자와 내국법인)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

- 과세연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확인 받지 않는 내국인은 제외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감면 배제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감면대상 사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 ’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서면2팀-610, ’05.4.29)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건설업과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으나, 창업 이후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인 건설업 외의 타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조심2014지1160, ’14.10.20).

(4)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통칙6-0…1).

* 감면대상 기업 중 25쪽의 ②, ③, ④의 중소기업은 지역구분하지 않으며 ’18.5.29. 조특법 개정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3. 창업의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입니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6⑩).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네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인수비율의 계산방법(30% 이하 요건)

[인수ㆍ매입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 사업개시 당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 ≤ 30%

- 인수ㆍ매입자산과 사업개시 당시 보유자산의 범위는 양자 모두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건설중인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은 제외합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종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 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서면2팀-742, ’05.5.3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 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2. 법인사업자로 창업: 해당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의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관련 해석사례>

-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로 취득하여 동일 사업 영위시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 (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인-21435, ’15.04.30.)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에 의해 취득 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재조예46019-31, ’02.3.8).

-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동일 사업 영위시 감면 배제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재조예46019-36, ‘99.9.30)

-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 이전시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 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재조예-100, ’07.2.9)

- 법인전환의 경우 감면배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설립되었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의 업태 및 종목이 법인전환 이전 개인 사업체의 업태 및 종목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4지 2142, ’15.4.9)

- 창업 후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업종 추가에도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골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창업일 이 후에 매출실적이 없는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여 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163, ’ 10.02.23)

-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법인전환시 감면 계속 적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잔여 감면기간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국심2004 구3762, ’06.03.10)

2-4.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 민간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 인력, 사업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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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사업단계별 중소기업 지원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Ⅰ. 창업단계 지원내용 Ⅱ.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Ⅲ. 사업단계 지원내용 Ⅳ.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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