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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연결법인세의 신고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1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2020년 12월 결산 연결모법인은 이번 4월 30일(금)까지 연결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결납세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및 신청

• 모법인(비영리법인 등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모법인이 완전지배 하고 있는 다른 자법인은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연결납세방식의 신청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완전지배의 유형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ㆍ포기ㆍ추가ㆍ배제

① 취소

• 취소 사유

-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불일치,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연결납세 미적용

- 법인세 추계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등

• 유의할 사항: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해야 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ㄱ)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ㄴ)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말함

② 포기

• 포기방법: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할 사항: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③ 추가 및 배제

• 추가: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합니다.

• 배제: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단, 연결자법인이 파산 또는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

(ㄱ)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ㄴ)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ㄱ)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ㄱ)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2.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1) 계산구조

• 연결소득금액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1단계>개별납세방식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결손금을 계산

<2단계>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3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법령에서 정한 비율별로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

<5단계> 각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결소득금액을 계산

(2) 각 단계별 계산방법

①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다음의 처분손실은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한정함)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기존연결법인"이라 함)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 포함)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함):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ㄱ)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말함)

(ㄴ)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에 한정)의 처분손실: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ㄱ)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ㄴ)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②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 아래 세무조정항목에 대하여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하기 위하여 연결법인별로 세무조정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합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익금산입(+)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손금산입(-)

-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손금산입(-)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2020년 12월 결산 연결모법인은 이번 4월 30일(금)까지 연결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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