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의결
-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1.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실시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실시하기로 하고, 5월 31일까지 유예 희망기업을 접수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0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됨. 유예대상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없이도 직권유예가 가능함
2.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의결
정부는 4월 23일 증권분과위원회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ㆍ의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 평가를 통한 신속한 매각으로 국고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물납주식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형 매각 확대 등 기업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3.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개통 및 수시공개 추진
국세청은 4월 22일 새로운 국세통계서비스인 「국세통계포털」(TASIS, https://tasis.nts.go.kr)를 개통하여 최신통계를 수시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세통계정보를 시각화 콘텐츠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직접 통계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selective-choice) 분석기능을 제공함
4.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는 바, 조사 대상자들의 탈세유형은 ①고액 급여ㆍ무형자산 편법거래 등 이익독식, ②불공정 부동산거래, 미공개 정보이용 등 변칙증여, ③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ㆍ도박 등 3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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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1. 5. -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의결-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실시2021-05-24 오전 9:00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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