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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by 삼일아이닷컴 2021. 11. 3.

제조업, 도소매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지역구분별ㆍ업종별 등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개 요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1 제7조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 내의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 구분별, 도매업 등ㆍ지식기반산업ㆍ기타 제조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5∼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합니다.

* 지역별(수도권)로 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의 10%∼30%, 중기업은 5∼15%,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은 10%

• '92년 신설당시 제조업종에 한해 감면이 적용되었다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주택임대관리업,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되어 현재 48개 업종으로 확대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 감면대상

(1) 감면대상

• 내국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에서는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소기업의 범위

• 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

• 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증가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같은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조예-843, '04.12.21.).

(3) 감면 적용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19.1.1 이후부터)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함(조특령 §6①)

23.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2 :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험운전ㆍ평가ㆍ검사ㆍ안정성 검토, 관리ㆍ매뉴얼 작성ㆍ자문ㆍ지도ㆍ유지ㆍ보수,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같은 법 시행령 §2)을 말함

*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은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

24. 물류산업

*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수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조특령 §5⑦)

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사업장(조특령 §54①) [자동차부분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해당되지 않음]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을 말함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함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원훈련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43.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등록한 자동차 중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0184, 2002.01.31).

(4)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업 추가 및 자동차 임대업 보완

• 지원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종전의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

• 국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도매업에 해당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 때의 감면비율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소기업(상시사용 종업원수 10명 미만)은 100분의 10,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이고 수도권안의 중기업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조예-805, '04.12.1)

• 소사장제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를 말함]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1팀-967, '05.8.16)

다만,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760, '00.3.23)

•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 용역의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012-627, '00.3.7)

• 도급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2116, '03.12.15)

• 의료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가능 여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등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1558, '05.9.27)

• 비주거용 건설업의 경우 감면 해당 여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482, '04.3.17)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출판업이 제조업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를 적용함(법인-883, '10.09.29)

 

3. 감면율

(1) 규모별ㆍ지역별ㆍ업종별 감면율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ㆍ소매,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ㆍ소매,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ㆍ소매, 의료업 5%

* 지식기반사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수도권내보다 수도권외의 지역, 중기업보다 소기업, 그리고 도매업 등 현금수입업종에 비해 제조업 등을 우대하고 있으며, 수도권내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지식기반사업은 감면가능).

• 본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고 제조사업장이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 종전에는 수도권외 감면비율을 적용받았으나, '05.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수도권내 감면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법인의 본점 ㆍ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재조예46019-176, '01.10.20).

(2) 수도권의 범위

•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전체(제외지역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제조업, 도소매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지역구분별ㆍ업종별 등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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