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 결산 중소기업의 2021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 1∼4월 결산법인은 중간예납 납부기한
1.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안내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9.1.부터 ’21.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확정신고) 6∼9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1∼4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연장기간
• 3개월
3. 연장된 납부기한
구분 | 확정신고 | 6월 결산 | 7월 결산 | 8월 결산 | 9월 결산 |
중간예납 | 1월 결산 | 2월 결산 | 3월 결산 | 4월 결산 | |
당초 납부기한 | ’21.9.30. | ’21.11.1. | ’21.11.30. | ’21.12.31. | |
연장된 납부기한 | ’21.12.31. | ’22.2.3. | ’22.2.28. | ’22.3.31. |
※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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