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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내년 3월말로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1. 10. 30.

6~9월 결산 중소기업의 2021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 1∼4월 결산법인은 중간예납 납부기한

 

 

1.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안내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9.1.부터 ’21.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확정신고) 6∼9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1∼4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연장기간

• 3개월

 

3. 연장된 납부기한

구분 확정신고 6월 결산 7월 결산 8월 결산 9월 결산
중간예납 1월 결산 2월 결산 3월 결산 4월 결산
당초 납부기한 ’21.9.30. ’21.11.1. ’21.11.30. ’21.12.31.
연장된 납부기한 ’21.12.31. ’22.2.3. ’22.2.28. ’22.3.31.

※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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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결산 중소기업의 2021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 1∼4월 결산법인은 중간예납 납부기한 ※ 분납할 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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