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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대손세액공제

by 삼일아이닷컴 2021. 10. 20.

이번 10월 25일(월)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1) 개념

•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손세액공제의 취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부도ㆍ파산 등 대손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그러므로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은 자의 부도ㆍ파산 등의 대손사유 발생으로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간의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부담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하고,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손해를 보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구 분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⑴ 공제대상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함
⑵ 공제대상 외상매출금 등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이어야 함
→ 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수증 발급분 모두 포함(금융용역과 관련된 대여금은 면세대상 용역과 관련된 채권이므로 해당 안됨)
② 당해 외상매출금 등이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함
③ 당초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 포함
⑶ 대손사유의 발생 ㆍ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함
ㆍ대손사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대손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기존 예규 법령화)
⑷ 시간적 한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함
※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적용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를 할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⑸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의 제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함

 

3. 대손사유

(1)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손사유1)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손사유를 따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따른다. 아래의 대손사유 중 ① ~ ⑫(⑦ 제외)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⑦, ⑬과 ⑭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②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 의2 「서민의 금융새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인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2021.2.17. 신설)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 제외

→ 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⑨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등(다만,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

⑩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ㆍ화해권고결정 또는 민사조정법 따른 결정 및 조정(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20.3.12.이후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포함)

⑪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 원2)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의 채권

⑫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채권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⑬ 금융기관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 중 다음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2020.2.11.이전 20만원 이하

[참고] 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멸시효

구 분 소멸시효
상법상
소멸시효
⑴ 일반적인 경우:5년
⑵ 소멸시효가 1년인 것
① 운송 및 주선수수료 등
② 창고업의 창고사용료
③ 보험료의 청구권
④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⑤ 해상여객운송 수수료
→ 상사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상법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⑴ 소멸시효가 3년인 것
① 이자ㆍ부양료ㆍ급료ㆍ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ㆍ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⑥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⑵ 소멸시효가 1년인 것
① 여관ㆍ음식점ㆍ대석ㆍ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와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ㆍ침구ㆍ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ㆍ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ㆍ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어음ㆍ수표법상
소멸시효
⑴ 어음법상의 소멸시효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3년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1년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6월
⑵ 수표법상의 소멸시효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6개월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6월
판결 등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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