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시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와 2021년 종부세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설
(1)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매년 9.16.∼9.30.사이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3) 납세의무자
•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유 지분율이 동일하여 최초 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세제상 차이
•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 시와 미신청시 유ㆍ불리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 신청
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1) 개인ㆍ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종 전 | 개 정 | 종 전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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