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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by 삼일아이닷컴 2021. 9. 29.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시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와 2021년 종부세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설

(1)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매년 9.16.∼9.30.사이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3) 납세의무자

•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유 지분율이 동일하여 최초 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세제상 차이

•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원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 시와 미신청시 유ㆍ불리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 신청

 

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1) 개인ㆍ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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