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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식양도의 조세특례

by 삼일아이닷컴 2021. 9. 17.

주식양도의 조세특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과세이연

주주가 보유주식을 교환ㆍ이전ㆍ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등을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등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기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지주회사등 주식의 양도시접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가. 주식의 포괄적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내국법인이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타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무회사의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가능(2010.7.1. 이후)

다만, 주식이 아닌 금전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14호)

1) 과세이연 요건(모두 충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모회사의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가능

가) 사업목적성

1년 이상 계속사업 중이던 내국법인간의 교환 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

나) 지분의 연속성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으로서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지배주주가 다음 금액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받을 것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총합계액 X 지배주주의 완전자회사 지분비율

* 지배주주: 1% 이상 소유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지분비율이 가장 많은 주주(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과 자회사 지분 1% 미만이면서 시가 10억원 미만인 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6항)

②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새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다) 사업의 계속성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3항)

* 고정자산 1/2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시 사업의 폐지로 봄

2) 과세이연 신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 제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23호의3)

3) 과세이연 중단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과세이연된 세액 납부(2018.1.1. 이후)

가) 2년 이내에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3항)

나) 2년 이내에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개정전) 중단사유 발생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그 취득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완전모회사가 익금에 산입

4) 모회사주식 양도시 과세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이 경우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

(자회사주식 취득가액 + 기과세 양도소득
- 교환ㆍ이전시 받은 금전 등 가액)
  ×   처분한 주식수

이전ㆍ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수

나.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2021.12.31. 이전: 자회사 주식을 2021.12.31. 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내국인 주주에 한정함)

- 2022.1.1. 이후: 자회사 주식을 2024.12.31.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내국인 주주에 한정함)

1) 과세이연 대상

가)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 2010.12.31. 이전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포함함

나) 자회사 편입

지분비율미달 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전환일부터 2년 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 40%(상장(*) 등 20%) 미만을 소유하면서

(*)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 전환 당시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거나

-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법인

②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③ 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교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

2) 과세이연 요전(모두 충족)

가) 지분의 연속성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한 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새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나) 사업의 계속성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3항)

* 고정자산 1/2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시 사업의 폐지로 봄

3) 과세이연 신청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26호의3)

4) 과세이연 중단

2년 이내에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지주회사는 취득한 주식 장부가액과 취득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3항)

가) 신설ㆍ전환 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전환지주회사가 2년 내 지분비율미달 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 40%(상장 등 20%)를 미충족한 경우

다)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라)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법인세액의 차액(*) x 기간(**) x 25/100,000

(*) 상기 ‘4) 과세이연 중단’의 사유로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5) 지주회사 주식 양도시 과세방법

지주회사 주식 양도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현물출자 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 등 취득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비상장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21.12.31. 이전에 제휴법인의 주식과 교환ㆍ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1) 과세이연 요건

가) 과세특례 대상: A, B의 주주

A: 비상장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2020.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

B: 주식회사(상장여부 무관)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함

나) 주주요건

갑: 벤처기업 주주 -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주주

병: 제휴법인 주주 -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보유 주주

* 갑주주는 B사의 최대주주(병)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전략적 제휴계약

① 벤처기업등과 전략적 제휴계약에 따른 주식교환 등일 것

②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할 것

* 계약위반사유 발생시 과세이연금액에 양도하는 날 현재 남아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라) 전략적 제휴계약

①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될 것

②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③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④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2) 제휴법인 주식 양도시 과세방법

양도한 주식이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과세이연 금액을 제휴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수)

3) 과세이연 신청

주식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와 과세이연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41호의4)

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매각대상기업)의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로서 2021.12.31.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가능함.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1) 과세이연 대상

매각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졸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인 주주

2) 과세이연 방법

2021.12.31.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

3) 재투자비율 및 요건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2018.12.31. 이전 100분의 80 이상)

가) 주식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투자 또는 출자(2018.12.31. 이전 6개월)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벤처기업

나) 매각대상 기업의 주주 1인 등과 투자한 벤처기업 등의 최대주주와 비특수관계

다)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계속 보유

* 재투자주식을 3년 이내에 양도시 과세이연금액에 양도하는 날 현재 남아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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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조세특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과세이연 주주가 보유주식을 교환ㆍ이전ㆍ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등을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등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기존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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